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
고성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로 민생경제 살린다
AI 요약강원도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은 지원범위가 변경된 국가지원 제도와 강원도 지원제도를 연계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

강원도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은 지원범위가 변경된 국가지원 제도와
강원도 지원제도를 연계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이전기업 요건은 강원도외 타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도내 타 시군 기업까지 포함하여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공격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해 졌다.
또한 기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만 지원하던 투자보조금을 개별입지 투자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존 최대 5억원(투자금의 5%)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30억원(투자금의 20%)까지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함으로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군내 기존기업의 노후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보조금도 기업 당 3천 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생산력 및 매출확대로 신규 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및 규칙이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되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다”며 “보조금 지원으로 군내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도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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