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AI 요약여수시, 저수온 피해 예방 위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 건의…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개선, 가두리 양식어업 감축사업 등 제시

여수시,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류양식 분야 제도 건의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해수부는 돌산읍 신복리의 저수온 피해어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저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 월동장 지정,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개선, 가두리 양식어업 감축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전남도에 이상 수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 가막만 일대에는 이달 10일부터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현재(6일)까지 74개 어가에서 약 317만 8,000마리를 저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87억 400만 원에 달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여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