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양군
함양군, 2025년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AI 요약함양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신청 가능. 함양군 거주 농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소득 및 경작 면적 요건 충족 필요. 타지역 거주자는 농지 연접 지역 거주 및 경작 면적 1만㎡ 이상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 변경 내역 현행화 필수, 농업 외 용도 면적 제외 신청. 온라인 신청 변경 시 읍·면사무소 방문 필요. 최종 지급은 12월 예정.

함양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함양군에 있으면,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의 변경 내역을 현행화한 후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함양군에 있으면,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의 변경 내역을 현행화한 후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