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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AI 요약인천광역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29대를 대상으로 대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를 참조하세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1.(금)
3.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4.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 1인 또는 1기관 기준으로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 차량도 후순위로 지원 가능
4. 지원물량 : 총 29대
5.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절차 : 6-1. 지원신청서 제출,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7. 보조금 지급, 8. 유의사항, 9. 기타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1.(금)
3.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4.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 1인 또는 1기관 기준으로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 차량도 후순위로 지원 가능
4. 지원물량 : 총 29대
5.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절차 : 6-1. 지원신청서 제출,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7. 보조금 지급, 8. 유의사항,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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