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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울진군

울진군,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AI 요약울진군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원되며,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울진군,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연중 신청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3,048,887원)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 교육제외 학교 재학 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이며, 지원 항목으로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렌터(129)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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