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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AI 요약경기도 의왕시는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20일부터 25만원 상당의 의왕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의왕시,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경기도 의왕시는 이달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31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대상자 확인 후 다음달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만큼 대상자 모두 접수 기간 내 신청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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