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성시

안성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 실시

AI 요약안성시는 3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축분뇨 양돈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공공수역 유출 여부,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방류수 색도 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색도가 높은 농가에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안성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 실시
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가축분뇨 양돈농가 51개소의 정화방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의 주요 사항은 ▲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 축산분뇨 또는 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성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