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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지원

AI 요약양구군, 예비·초기 창업자 20명 모집…최대 15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지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초기 창업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20명으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내부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 임차료는 1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사업 대상자 우선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와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양구군에서 지정한 창업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초기 자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28개소에 2억 108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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