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재산세 과세 물건 현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AI 요약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등이며, 시는 조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
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세무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주택과 건축물 신·증축・멸실・용도변경, 사망자 소유 재산의 납세자 지정 등 재산세 과세자료의 기본 변동 사항을 연중 정비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
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세무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주택과 건축물 신·증축・멸실・용도변경, 사망자 소유 재산의 납세자 지정 등 재산세 과세자료의 기본 변동 사항을 연중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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