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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AI 요약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감정노동자 고용 기업·기관·단체 대상 개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 지원. 휴게쉼터 설치·개보수, 비품 구입, 보호장비 구입 등 지원.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통해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란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5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개소에 2,600만 원가량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32개 사업장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 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란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5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개소에 2,600만 원가량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32개 사업장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 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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