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안성시
0

안성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안성시는 2025년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2024년도 안성시 지적재조사 지구’ 4곳(용두2, 구수, 마산2, 마산3지구)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후 6월에 2차 위원회를 열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안성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성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24년도 안성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용두2지구, 구수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에 대해 2025년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각 지구별 10명의 위원이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현실 경계, 소유자 합의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안성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 경계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60일 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경에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2025년 연내 「용두2지구, 구수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현황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안성시는 2013년 보개면 남풍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불부합지구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 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