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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의왕시, 부곡동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5월 15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의왕시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부곡동)을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56.7%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해당 아파트는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5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이번 조치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감소 및 간접 흡연의 피해가 줄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금연에 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금연아파트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등 의왕시 금연 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에 유선(☎031-345-35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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