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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시행
AI 요약목포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에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건설기계 7대에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목포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로,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7대로,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로,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7대로,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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