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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AI 요약사천시는 2025년 상반기 경유차 4304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1644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저공해 미인증 경유차량으로, 2024년 하반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사천시는 경유차량 4304대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1644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중 저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1일 단위) 계산된다.

후납 방식으로 인해 소유권 변경, 말소 이후에도 고지서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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