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0
2025년 「아름다운 동행」사업 시행
AI 요약철원군은 3월 4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를 위한 '2025년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병원 방문 시 집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집까지 동행인력(자원봉사자)과 택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관내·외 총 10회 이용 가능하며, 이용 부담금은 시간당 관내 5천 원, 관외 1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 후, 병원 방문 최소 7일 전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화 예약해야 합니다.

철원군은 3.4(화)부터 「2025년 아름다운 동행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중 관내·외 의료기관 방문 시 이용자의 집에서부터 의료기관 방문 후 귀가할 때까지 동행인력(자원봉사자) 및 교통(택시)지원을 연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민·관협력기구인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한다.
(연간)이용횟수는 관·내외 총 10회로,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 감면)의 이용 부담금이 발생되며 서비스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최초 1회)신청 등록 후 의료기관 방문 최소 7일 전까지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전)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033-450-5743) 또는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033-450-80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중 관내·외 의료기관 방문 시 이용자의 집에서부터 의료기관 방문 후 귀가할 때까지 동행인력(자원봉사자) 및 교통(택시)지원을 연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민·관협력기구인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한다.
(연간)이용횟수는 관·내외 총 10회로,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 감면)의 이용 부담금이 발생되며 서비스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최초 1회)신청 등록 후 의료기관 방문 최소 7일 전까지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전)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033-450-5743) 또는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033-450-80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