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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AI 요약홍천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 기능 증진 위해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자 대상. 온라인 신청 3월 1일~31일, 방문 신청 4월 1일~30일.

홍천군,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홍천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산림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하고, 앞으로도 홍천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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