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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AI 요약원주시는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통행 지장 현수막, 유해광고물, 정당현수막, 위험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원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원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중점 정비 대상은 불법광고물(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음란·퇴폐·선정), 정당현수막(횡단보도 주변 설치방법(현수막 높이 2.5m 이상) 위반 등), 위험간판(노후·불량) 등이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불법광고물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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