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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개선 추진

AI 요약경상남도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하여 농업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개선 추진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을 기존의 상시 배정방식으로 개선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융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 배경은 올해 초 후계농 선발 후 5년 이내 상시적으로 자금을 배정받는 체계에서 자금배정 평가 절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평가에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1~24년도 후계농 선정자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평가가 없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3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2025년도 후계농 선정자부터는 올해 초 도입된 자금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민원 관련하여 경남도는 올해 초 새롭게 도입된 자금배정 평가 절차에서 탈락한 기계약자들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가 자금배정 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103명의 신청액 212억 원을 도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바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예비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의 가계자금 및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대상자의 농외근로와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 대해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까지만 허용하였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을 한 경우에는 월 시간 등 제한없이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개선으로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인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청년·후계농의 영농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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