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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최다 선정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AI 요약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4개 사업 선정.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등 1,092만㎡ 개발 기반 마련.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울경 협력 및 정부 건의 노력의 결실.

경상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지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②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③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④ 도심생활 복합단지로, 산업단지 3개소와 도시개발사업 1개소가 포함된다. 이로써 경남은 개발제한구역 내 1,092만㎡(33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방위산업 R&D센터․산업단지 등 경남 주력사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최다 지구 선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도가 부울경 3개 시·도가 협력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올해 국내 정세 불안 속에서도 1월 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정상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4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과 상관없이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12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24년 6월~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5년 2월 19일) 등을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4개 사업이 확정됐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 4개 지구(6,295필지, 1,092만㎡)를 3년간('25.3.2. ~ '28.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23.3.20~'26.3.19.)돼 관리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②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③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④ 도심생활 복합단지로, 산업단지 3개소와 도시개발사업 1개소가 포함된다. 이로써 경남은 개발제한구역 내 1,092만㎡(33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방위산업 R&D센터․산업단지 등 경남 주력사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최다 지구 선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도가 부울경 3개 시·도가 협력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올해 국내 정세 불안 속에서도 1월 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정상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4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과 상관없이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12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24년 6월~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5년 2월 19일) 등을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4개 사업이 확정됐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 4개 지구(6,295필지, 1,092만㎡)를 3년간('25.3.2. ~ '28.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23.3.20~'26.3.19.)돼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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