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장흥군
0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 연장

AI 요약장흥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승인받아. 2027년 2월까지 세제 감면, 계약 우대 등 혜택 유지. 장흥군, 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 유치 제고 기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 연장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정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계약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당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2020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5년간 지원을 받아오다 올해 2월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신청을 하여 현장 실사와 심의회를 통해 지정기간을 2027년 2월까지 2년을 연장 받게 되었다.

지정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체결 등 계약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흥군에서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과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환경 개선,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투자유치 제고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