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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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문경시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에 15억 5,6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320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34동 등 총 394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540만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신청은 3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200㎡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경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15억 5,6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320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34동 등 총 394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1동당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7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건축물은 창고 및 축사뿐만 아니라 200㎡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중칠 환경보호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15억 5,6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320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34동 등 총 394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1동당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7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건축물은 창고 및 축사뿐만 아니라 200㎡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중칠 환경보호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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