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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AI 요약장흥군,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9억 5천만원 지급.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생산 농가 중 2023년 도축·출하 농가 1,164호 대상.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 농가 대상.

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장흥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흥군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5천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 25마리, 43만원, 한우송아지 422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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