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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하세요

AI 요약영광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2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한다.

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도 없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www.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350-4858)로 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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