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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 청취기간 운영
AI 요약속초시는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청취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등이 대상이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과도한 상승이나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차이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속초시는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하여 건축물 수요자와 이해 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1월 1일 기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의 유사한 건축물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사실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월 28일까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1월 1일 기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의 유사한 건축물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사실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월 28일까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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