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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선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AI 요약동두천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연령 도래로 인한 보호 종결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등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항과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연령 도래로 인한 보호 종결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의해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등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항과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연령 도래로 인한 보호 종결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의해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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