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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AI 요약영주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 등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 감면율은 사업별로 30%에서 최대 90%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주시청 또는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영주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영주시는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토지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 있다.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은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https://baro.lx.or.kr/main.do)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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