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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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최대 300만원 지원
AI 요약장흥군은 2월 28일까지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유자는 철거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장흥군이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관내 주택이며,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건축물 해체 비용의 10%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 지급된다.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관내 주택이며,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건축물 해체 비용의 10%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 지급된다.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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