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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성남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시작했다.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이나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허요 2월 말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이나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허요 2월 말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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