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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

AI 요약경상남도는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5개 시군, 7,08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51세~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검진비용은 90% 지원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항목이며,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도 제공된다.

경남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
경상남도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김해시, 함안군, 남해군, 거창군 등 4개 시군, 3,700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추가된 15개 시군 7,080명으로 확대된다.

검진대상은 51세~70세(1955년 1월 1일 출생 ~ 197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별 지정된 검진 병원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비용은 22만 원 중 90%가 지원되며, 10%인 2만 2천 원은 본인 부담이다.

검진 주기는 2년으로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농약중독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 높아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사업이 확대 시행하고 있다”라며,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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