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상남도
0
경남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
AI 요약경상남도는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5개 시군, 7,08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51세~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검진비용은 90% 지원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항목이며,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도 제공된다.

경상남도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김해시, 함안군, 남해군, 거창군 등 4개 시군, 3,700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추가된 15개 시군 7,080명으로 확대된다.
검진대상은 51세~70세(1955년 1월 1일 출생 ~ 197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별 지정된 검진 병원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비용은 22만 원 중 90%가 지원되며, 10%인 2만 2천 원은 본인 부담이다.
검진 주기는 2년으로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농약중독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 높아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사업이 확대 시행하고 있다”라며,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김해시, 함안군, 남해군, 거창군 등 4개 시군, 3,700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추가된 15개 시군 7,080명으로 확대된다.
검진대상은 51세~70세(1955년 1월 1일 출생 ~ 197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별 지정된 검진 병원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비용은 22만 원 중 90%가 지원되며, 10%인 2만 2천 원은 본인 부담이다.
검진 주기는 2년으로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농약중독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 높아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사업이 확대 시행하고 있다”라며,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