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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AI 요약울진군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쉼터는 일시적 숙박과 체류 공간으로 활용되며, 처마, 데크,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지만,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 지역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도로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기존 농막 일부는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한편, 손병복 군수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해 영농 편의와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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