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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오는 10일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여수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농촌주택 신축 또는 개보수 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 거주자, 무주택자, 근로자 복지 제공 법인 등이며, 연면적 150㎡ 미만 주택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40세 미만 청년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오는 10일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2동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 이내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거주자 ▲농촌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려는 법인·농업인 등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기관(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선금·중도금 대출도 작년보다 상향된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40세 미만 청년(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1.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의 유입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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