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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AI 요약김해시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최대 332만 2천 원이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하면 된다.

김해시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올해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스열펌프의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6,000원∼332만2,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김해시 기후대응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존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올해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스열펌프의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6,000원∼332만2,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김해시 기후대응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존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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