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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주력

AI 요약시흥시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을 위한 쾌적한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며, 신설 최대 1,500만 원, 개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 소재 종업원 100인 미만, 연 매출 3년 평균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1년 이상 영업 중인 종사자 100인 미만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공사비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부담금 5~20%가 발생한다.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주력
시흥시가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2025년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민간 분야의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인 미만이고 연 매출 최근 3년 평균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1년 이상 영업 중으로 종사자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회복지ㆍ재단ㆍ의료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사자 10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공사비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신설)는 최대 1,500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사비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 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물품 비용은 공사비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공사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휴게공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관내 중소제조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031-310-6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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