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의정부
0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AI 요약의정부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을 2월 28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2024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ˑ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ˑ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도에 확정신고ˑ납부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은 위택스 공지 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