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구군
0

양구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AI 요약양구군은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농촌 환경 개선에 나선다.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현재 32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운영 중이며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양구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양구군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면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한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마대나 톤백 등에 모아 구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수집전표를 발행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kg당 100~15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1220원, 폐농약봉지류는 kg당 187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 32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063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1억 6000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농촌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