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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기계 교육 연중 시행… 안전사고 예방 강화
AI 요약○○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안전 강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등 15종 51대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트랙터 임대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이수 및 안전보험 가입자로 제한되며, 농업용 굴착기는 2026년부터 면허 소지자 또는 교육 수료자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한다.

농기계 임대시 실시하던 농기계 교육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연중 시행한다.
매년 임대율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올해는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등 15종, 51대 추가 구입해 임대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의 농가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트랙터와 농업용 굴착기 임대 시 임대조건을 강화하게 된다.
트랙터 임대는 올 1월부터 농업기술센터 주관 트랙터 교육 이수 후 조작 능력 합격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한다. 농업용 굴착기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3톤 미만 소형 굴착기 면허 소지자 또는 농업용 굴착기 교육 수료자로 제한된다. 다만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유관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된다.
매년 임대율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올해는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등 15종, 51대 추가 구입해 임대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의 농가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트랙터와 농업용 굴착기 임대 시 임대조건을 강화하게 된다.
트랙터 임대는 올 1월부터 농업기술센터 주관 트랙터 교육 이수 후 조작 능력 합격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한다. 농업용 굴착기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3톤 미만 소형 굴착기 면허 소지자 또는 농업용 굴착기 교육 수료자로 제한된다. 다만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유관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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