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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아이 돌보는 조부모·이웃 월 30~60만원 지급

AI 요약안양시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단,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아이 돌보는 조부모·이웃 월 30~60만원 지급
안양시가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오전 10시)부터 10일(오후 6시)까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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