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2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AI 요약고성군, 2025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86호 대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이의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86호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월 21일까지 관내 17,2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월 21일까지 관내 17,2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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