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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아동보호를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의성군은 22일 보호 대상 아동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사례결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결정 및 보호 종결, 보호 기간 연장 등 총 4건(8명)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아동보호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심의·의결하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시적 심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의성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통합 운영을 통해 보호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까지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 아동보호를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2일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보호 대상 아동들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손창원 통합돌봄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의사·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장학사 등 6명의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결정 및 보호 종결, 보호 기간 연장 등 총 4건(8명)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시적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의성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팀 안에서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보호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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