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남해군
남해군“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 시작”
AI 요약남해군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 최대 3억원)까지 연 1% 금리로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청년 농어업인 및 영세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남해군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두종류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8세~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이 최우선 대상자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영세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두종류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8세~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이 최우선 대상자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영세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