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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2025년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25년에도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50만원(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철원군 2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3천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높은 참여율과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젊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철원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매년 1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2025년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하“군”)은 관내지역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일몰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군은 지난 해‘24년 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새해‘25년에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기업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기업 15, 근로자 15, 철원군 20)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 간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업의 높은 참여율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젊은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이직율이 크게 감소되면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철원군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비영리법인은 제외이며,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자, 철원 외에 주민등록이 된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기업체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모집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매해 15명) 선착순 모집으로 올해는 25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철원군 관계자는“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재직 유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안심공제 홈페이지 주소(https://gwwell.kr/cheorwon)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사항은 경제진흥과 일자리팀(033-450-53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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