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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원주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농업인 근로자 숙소 개량 등이 지원 대상이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된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연면적 합계 150㎡ 이하, 최대 2.5억 원(증축·대수선 1.5억 원)까지 고정금리 2% 융자 지원, 청년(1985년 1월 이후 출생)은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하다. 취득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총 16개 동 규모로,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원주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원주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은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억 원까지 고정금리 2%의 융자가 가능하고 1985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6개 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며,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033-737-3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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