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성군
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AI 요약보성군, 설 명절 맞아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명태, 조기, 전복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대상,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보성군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을 포함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 참돔, 활 방어, 활 암컷 대게 등이다.
보성군은 수산물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 및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라며, “모든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을 포함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 참돔, 활 방어, 활 암컷 대게 등이다.
보성군은 수산물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 및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라며, “모든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