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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AI 요약원주시는 1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원주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5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주시는 1월 21일 오전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1월 22일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해, 1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담당공무원 및 민간감시원 15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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