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옹진군
옹진군, 2025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AI 요약옹진군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은 최대 352만원(철거), 300만원(개량),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2015년부터 596동 지원, 올해는 76동 철거, 2동 개량 예정이며, 신청은 2월 28일까지 소재지 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1동당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의 경우 면적기준 200㎡까지이다.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59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76동과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아직도 관내에 87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1동당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의 경우 면적기준 200㎡까지이다.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59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76동과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아직도 관내에 87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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