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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위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 등이 신청 대상이며,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되며, 신청은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영주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등이며,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1억 5천 원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15동으로,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배정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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