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AI 요약철원군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동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농촌 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5억원(신축·개축·재축) 또는 1.5억원(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저금리 융자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은 1.5%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 12동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이며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저금리(2%) 융자 및 280만원까지의 취득제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만 40세 미만(‘85년 1월 이후 출생자)의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은 총 12동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이며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저금리(2%) 융자 및 280만원까지의 취득제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만 40세 미만(‘85년 1월 이후 출생자)의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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