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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AI 요약여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3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 6대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주민신고제 단속을 유지한다.

여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더 족발) ~ 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 ~ 본죽 앞(여흥로 111), 이마트 24(청심로 134) ~ 하리교차로 전까지 총 3구간에 대하여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조하여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여주시 교통과에서는 “설 명절 전후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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