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과천시

과천시, 과천 시민 우선 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AI 요약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경영 안정과 시민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최대 3년간 월 최저임금의 50% 이하 인건비와 60% 이하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기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 사이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천시, 과천 시민 우선 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과천시는 과천 시민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된 만 20세 이상 시민이 있는 경우에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자가 입사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나뉜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50%(1,048,130원) 이하로 지원된다. 신규 채용 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보조금은 채용자당 1회에 한정되며, 월 최저임금의 60%(1,257,760원) 이하로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과천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과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