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AI 요약여수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퇴비 더미 5~10군데에서 2kg 이상을 채취해 혼합한 후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061-659-4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단 반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퇴비 더미 5~10군데에서 2kg 이상을 채취해 혼합한 후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061-659-4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단 반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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